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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말벌24
온화한말벌2423.12.21

노트북 사설 수리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노트북이 고장 나서 사설 수리를 맡겼습니다. 접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수리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취소하고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증은 없고 방문해서 노트북 들고 가는 cctv 녹화, 전화번호, 통화녹음만 있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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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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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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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수리업체가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일응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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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증거자료만 있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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