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연봉이 5천만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 신혼가구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혹은 3개월 내 결혼을 할 예정자인 분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인 부부를 뜻합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6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 바로 청년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는 해당 대출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대출을 진행하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대출에는 다양한 요건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