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입하면 나라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구입한 전기차에대한 취등록세는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산정되는지요??
아님 전기차 구입시에 일반자동차에 비해 취등록세금 할인혜택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기차를 취득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취득세는 14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