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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24.03.27

전기차 구입시 내연기관 자동차 구입시와 동일조건으로 취등록세 산정되나요??

전기차를 구입하면 나라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구입한 전기차에대한 취등록세는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산정되는지요??

아님 전기차 구입시에 일반자동차에 비해 취등록세금 할인혜택이 많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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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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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기차를 취득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취득세는 14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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