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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후에 다시 면허를 따고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한소쩍새284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그리고 음주후 뺑소니를 하시면 가중처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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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예. 맞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차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후에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면 당연히 가중 처벌 됩니다. 계속해서 적발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면허정지: 100일벌금: 500만 원 이하징역: 1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0% 미만면허취소: 1년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혈중
알코올농도 0.20% 이상면허취소: 2년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