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가 긁고 갔는데요.블랙박스나 CCTV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이런 경우 보험 자차처리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보험처리 없이자체 수리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범퍼는 괜찮네요. 자차처리로 200만원 초과 되질 않으니,
3년 유에입니다. 멀끔하게 휀다, 라이트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상 주차장인거 같은데 주차장배상책임도 요구 해보세요.
관리부실로 요구하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본인의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경우 어쩔수없이 자차로 처리해야합니다.
200만원이하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할인은
되지 않는점 참고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처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가해차량을 잡을 확률이 적은 경우에는 우선 인근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작은 금액의 경우에는 직접 현금처리하시고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의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수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납입하는 보험료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물적 할증 기준 미만이면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지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스크레치 수리비금액과 보험료 인상금액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고건수요율에의해 보험료가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 또는 물피도주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경우 카닥에다가 올려 보시고 수리금액이 얼마 안나온다면 사비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청구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