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세 대출 받고 입주권 추가 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A: 규제지역)+1분양권(B: 비규제지역) 보유 중입니다.
문의1.
A 주택을 매도하고 분양권만 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전세 대출을 받고 비규제 지역의 입주권을 추가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2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2.
만약 A 주택을 매도하고 비규제 지역 분양권만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 입주권을 추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한도는 어느 정도일지도 코멘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1: 전세 대출 및 입주권 추가 계약 가능 여부
A 주택을 매도한 후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 대출을 받고 추가로 비규제 지역의 입주권을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주택 상태로 전세 대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의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을 두 개까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의2: 입주권 추가 계약 후 전세 대출 가능 여부
A 주택을 매도하고 비규제 지역 분양권만 보유한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 입주권을 추가 계약한 후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 대출 한도는 기존 주택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와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