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즉시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고, 동일 날짜에 상환된 보증금으로 전세 대출을 정리한 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동시 진행 거래의 형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상환: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일) 시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고, 세입자는 그 보증금으로 전세 대출을 상환 및 해지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 실행->대출 당일 전세 보증금 상환 및 전세 대출 해지 사실을 확인한 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이 실행됩니다. 순서 및 시간 ->이 모든 과정이 잔금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은행 담당자와 법무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애최초 조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70% 적용 여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현재(문의 시점 기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규제 지역에서도 LTV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LTV 상한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에 따라 과거 70% 또는 현행 80%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정부는 LTV 80%로의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 및 DSR 규제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 집단대출이 규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것이며, 입주권 매매에 따른 잔금 시의 집단대출은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 금융기관과의 협약 조건에 따라 LTV 비율이 80%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LTV가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일반적으로 40% 적용)의 영향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소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생애최초 조건으로 LTV 70% 이상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정확한 한도는 해당 아파트의 집단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