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문의드려볼께요?
얼마전 부동산 매도하고 곧 잔금일인데 제가 집을 얻게되어서 주소지가 계약당시 주소와 다릅니다.
이럴경우 잔금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현주소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당시 주소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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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의 정답은 아무상관없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받고 매도자로써 등기이전서류를 발급해 드릴때,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 주소이력 포함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현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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