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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2.10.1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문의드려볼께요?

얼마전 부동산 매도하고 곧 잔금일인데 제가 집을 얻게되어서 주소지가 계약당시 주소와 다릅니다.

이럴경우 잔금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현주소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당시 주소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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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의 정답은 아무상관없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받고 매도자로써 등기이전서류를 발급해 드릴때,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 주소이력 포함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현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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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이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첨부 하시면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도용 인감은 현주소와 전주소가 다나오는것 준비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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