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인인데요. 잔금시에 법무사가 와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매도인 주소가 계약서상에 잘못기재 되었는데 잔금 치를 때 계약서의 매도인 거주지 주소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등기시에 계약서상 실제주소가 달라도 등기를 진행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등기시 추가적인 수정절차가 진행될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해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진 한번더 문의하신뒤 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시 주소지 변경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주민등록)를 첨부하시고
계약하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소지 정정 날인하면 가능합니다
매수자나 매도자의 주소 신분증 주민번호등이 일치하여야 소유권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처리시 매수자 매도자중개사의 계약서를 지참히시어 계약서의 주소변경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매계약인 경우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소가 잘못기록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및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는데 기재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 상의 주소는 달라져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잘못기재되어 있으면 변경 해야 됩니다
구청 거래신고도 정정해서 출력받아서 법무사가 등기 이전할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등기이전하기전에 알게 됐으면 부동산에서 매수인,매도인 다함께 정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