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이 합병 예정인데 이때
제 주식이 사라지고 달러를 지급 해줍니다
이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25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식의 양도행위와 같으므로
250만원 이상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방법을 막론하고 처분되며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동일하게 이익분에 대해 22% 과세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합병대가를 받은 것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