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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4

해외주식 양도세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해외주식이 합병 예정인데 이때

제 주식이 사라지고 달러를 지급 해줍니다

이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25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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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식의 양도행위와 같으므로

    250만원 이상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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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방법을 막론하고 처분되며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동일하게 이익분에 대해 22% 과세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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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합병대가를 받은 것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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