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주식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년 250만원 수익이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이게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야 해당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마눤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양도해서 발생한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