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중 환차익에대한질문입니다.
양도세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되는데 그뒤로는 22%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만약주식 손익으로만 250만원을 했는데 달러 1200원대샀던 주식이 현재 1300원가량하는데 100원정도의 환수익이 났자나요? 이것도세금으로내는지 궁금하고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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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매수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도 고려하는 등
환차익까지 반영하여 세금을 내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세는 원화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환차익 환차손이 보정되서 부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차익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 이는 증권사의 양도세 가계산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며, 외화로 환산했을 때 이게 수익이 아닌 손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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