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무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질병퇴사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위한 회사의견서를 요청했을 때 회사에게 어떠한 방면에서든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