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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105
하얀금조10523.06.28

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과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 시켰을 경우와 장기휴가불가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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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 휴가불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휴가불가확인서는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퇴사로 각종 지원금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장기휴가불가확인서(질병확인서로 추정됨) 은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각종 지원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휴직 불가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이나 고용지원금 신청 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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