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과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 시켰을 경우와 장기휴가불가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 휴가불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휴가불가확인서는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퇴사로 각종 지원금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장기휴가불가확인서(질병확인서로 추정됨) 은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각종 지원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휴직 불가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이나 고용지원금 신청 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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