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해 질문있어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율 규정이 0.5%이니까,
이때도 신용카드 매입에도 0.5%를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인가요? 아님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매입세액공제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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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입액도 0.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좀 애매합니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매입에도 0.5%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0%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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