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좀 애매합니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매입에도 0.5%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0%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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