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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2.15

신용 카드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해 질문있어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율 규정이 0.5%이니까,
이때도 신용카드 매입에도 0.5%를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인가요? 아님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매입세액공제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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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입액도 0.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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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좀 애매합니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매입에도 0.5%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0%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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