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차입을 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을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실제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