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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사자123
빼어난바다사자12322.07.21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부모님께 받은 7천만원 세금신고가 필요할까요?

아파트 매매건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이 약 7천만원 입니다.

계좌로 2천

현금으로 5천 받을 예정인데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증명해서

다달이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갚는 형식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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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천만원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7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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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차입을 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을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실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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