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이전의 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업체 혹은 개인에게 물건을 구입해 스마트스토어에 판매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보다 (간이과세자)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척분 혹은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자 등록 후 서울로 주소를 이전 하려고 하는데 등록 후 바로 이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이전은 문제가 있다면, 몇 개월 뒤 이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면 이전한 연도부터 서울 기준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