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해킹하다가 잘못되면 경찰에 잡힐 수도 있나요?

저는 화이트 해커는 아니고

독학으로 집에서 학습 자료 보면서 해킹 공부 중인데,

XSS 공격 기법 같은 거 모의로 테스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컴퓨터 해킹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게되면 당연히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아이피 등 추적을 통해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좋은 방향으로 해킹을 하는것은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 할 일은 없습니다.

  • 불법적인 해킹이나 도용,타인의 정보를 수집,이용.훼손을 할때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특히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타인의 자료에 해킹을 하거나 피해를 입힐경우 당연히 경찰의 수사대상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작은 수준은 글쎄요.. 행정력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이 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누설
      해킹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예: 키로깅 등)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컴퓨터로 로컬에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경우는 해킹을 다른 사람에게 하거나 공공기관 등 이런 곳에 하면 잡혀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