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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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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세로 상속받을 때 질문입니다.

이제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고 배우자공제 5억이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녀가 2인이면 기본공제 2억까지해서 17억의 재산을 상속받을시에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인가요? 20억을 받으면 3억에 대한 10프로 30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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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세법상으로 

    기초공제2억 자녀2인 10억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7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것이고 세율 개정으로 20억증여시 3억에 대해서 4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기초공제가 2억원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자녀공제가 5억원 이므로 배우자와 자녀2인인 경우 공제액이 17억원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이하 20%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공제나 차감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20억원-17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천만원(=2억원×10%+1억원×20%)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2인이면 기재하신 것처럼 최소 17억이 공제가 되며 과세표준 3억에 대한 세율은 20%(2억까지는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