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장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위해 한정승인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폐업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후에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절차는 상속과 국세청에 각 각 별도의 신고인 점에서 전 후에 특별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