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중 사업장의 폐업에 과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장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위해 한정승인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폐업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후에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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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절차는 상속과 국세청에 각 각 별도의 신고인 점에서 전 후에 특별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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