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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들소87
훈훈한들소8723.11.06

하루전에 폐업신고했는데 폐업신고사실증명원발급받은상태며 가계를 인계못하는상황이라 폐업신고를 다시 부활할수있나요?

먼저가계주인한테서 승계받아서 두달하고 몸이아파서 오늘폐업신고했는데 다른분한테 넘길수없다고하네요 폐업신고철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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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사실증명원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라면 폐업신고 철회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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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하시면 폐업신청을 취소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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