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초 감면 쓰고 3년 후 신생아 감면 가능?

현재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있고, 작년에 출산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 모두 적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매수 시에는 생애최초 감면(200만 원)을 먼저 적용받고,

3년 후 갈아타기 시 신생아 감면을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3년 후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신생아 감면을 신청하면

최대 감면 한도(약 500만 원)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이전 주택에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 감면 한도를 온전히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감면은 가능하나, 반드시 1주택 취득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3개월 내로 1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 신분이 되어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