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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비범한비쿠냐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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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환급에 중 3번 질문이 제일 궁금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조건>

1. 24.1.1~25.12.31 이내 출산한 부모

2. 12억 이하 주택 취득

3.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 되는 경우 포함)

4. 출산일 전 1년 이내 ~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1. 해당 (25년 9월 말 출산예정)

2. 해당 (3억 중반 아파트 취득)

3. ? (취득 당시에 1가구 1주택 / 현재 1가구 2주택이여도 신생아 취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제일 궁금합니다.

4. 해당 (25년 9월 말 출산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하고나서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판다는 전제하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