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장애인 혜택이 궁금합니다
부친께서 장애3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애가족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잘 몰라
못받는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또 있다면 작년대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급이면 현재는 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 됩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이 워낙 다양한데요
복지>장애인복지>생활지원>생활안정지원 (dobong.go.kr)
위 사이트에서 생활지원, 활동지원, 이동지원 항목을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소득세 공제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장애인
의료비 공제등록장애인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등록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장애인 보험료
공제등록장애인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등록장애인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등록장애인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등록장애인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2021년 장애인연금 늘어난 혜택
1.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25만원 → 월30만원 인상(▲5만원)
-장애인 일자리 2020년 22,396개 → 2021년 24,896개로 확대
-임금 2020년 월 179만500원 → 2021년 월 182만200원 (▲1.5%)
2.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2020년 13,500원 → 2021년 14,020원으로 인상)
-생활지원 및 돌봄 대상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2020년 91,000명 → 2021년 99,000명 확대)
-활동지원인력과 수읍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합니다.
(2020년 1,000원 → 2021년 1,500원으로 인상, 2000명→3000명 확대)
2021년 장애인연금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