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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22

장애인 등급을 얻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 점이 있나요?

장애인 등급을 얻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 점이 있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를 얻으셔서 장애인증명서가 나왔는데 뭐가 다른지 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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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공제로 200만원이 더 공제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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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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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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