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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