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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사장님

많이명확한사장님

면허없는 고등학생 동생이 오토바이 빌려달라는데

이번에 제가 스쿠터한대 뽑은거듣고 냅다와서 그거타고 하루만 등교하게 해달라 3월 에 빌려줘 이러는데

빌려주면 1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안된다고해야겠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면허가 없는데 그걸 왜 빌려줍니까?

    사고나거나 문제 생기면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돈을 받고 유상 대여를 해준다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할텐데 말이죠

    돈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방조하는 겁니다

  • 당연히 빌려주면 안됩니다.

    면허가 없으면 사고가 나면 보상이나 ㅇ느토바이 수리비까지 몽땅 뒤집어 쓸수도 있고 고등학생 동생은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면허가 없는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우려가 크고

    또한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연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감당이 안됩니다

    남에게도 가족이더라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사고라는 게 조심한다고 안나는 것도 아니니

    절대 빌려주면 안됩니다

    동생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 절대 안 됩니다. 동생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무면허 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고 빌려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면허도 없는데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납니다 진짜 아무리 돈을 주겠다고 해도 면허는 꼭 따고 나서 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잘못하다가 작성자까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 오토바이는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빌려주어서 사고를 내게 되면 오토바이 주인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오토바이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면 타고 다닌 사람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면 큰일 납니다

    보험이 들어 있어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빌려탄사람이

    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면허가 없다면 당연히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안됩니다.사고라도 나는순간 큰일납니다.빌려준사람이 책임이 크기에 절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 네. 절대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빌려주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오토바이 주인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져야합니다. 고민할필요도 없이 절대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 네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마 한번 빌려주면 계속 빌려달라고 그럴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오토바이로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려주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