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문의 부탁드려요
중학생인데요 아는 선배가 오토바이를 돈주고 빌려와서 저한테 타보라고해서 탔다가 넘어졌는데요.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제가다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 주인이 선배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빌려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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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다가 넘어져 오토바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배가 질문자님에게 권할 당시에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몰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선배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접적인 사고는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으나,
상대방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음은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수리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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