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다가 넘어져 오토바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배가 질문자님에게 권할 당시에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몰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선배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