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주택 제도 실행후 1년6개월이후에 매매시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요?
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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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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