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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삼성화재 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치료받는 것도 횟수제한이 있나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통원치료로 주 6일 2주째 전기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더 받으려하는데 일부 치료에서는 초진포함해서 치료횟수가 정해져있는 것도 있다고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기치료도 횟수제한이 있나요??

환부에 뽁뽁이같은거 붙혀서 하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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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7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치료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피보험자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어떤치료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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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이므로 피해자가 손해된 부분 배상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치료횟수 제한이라는건 없고 본인이 해당사고로 인해 아파서 병원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 나을때 까지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험사에서 본인치료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 치료인지 3자의료자문 요청을 할수 있고

    그 어느정도의 시간은 아무도 알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통상 2주 진단이면 나누기 3을 해서 5일정도 입원치료를 인정 해줍니다.

    통원치료를 얼마나 긴 시간을 인정 해줄지는 그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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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횟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치료에 대해 과잉진료나 치료의 필요성(일반적인 급여 치료가 아닌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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