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이므로 피해자가 손해된 부분 배상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치료횟수 제한이라는건 없고 본인이 해당사고로 인해 아파서 병원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 나을때 까지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험사에서 본인치료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 치료인지 3자의료자문 요청을 할수 있고
그 어느정도의 시간은 아무도 알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통상 2주 진단이면 나누기 3을 해서 5일정도 입원치료를 인정 해줍니다.
통원치료를 얼마나 긴 시간을 인정 해줄지는 그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