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이든,
사업자번호로 만들어진 계좌이든
사적용도, 가족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재하고,
사업용도로 만 사용하고 사업과 관련 모든 입출금이 이루어 지도록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의 미등록 및 미사용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배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