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세금이 체납된 경우 다시 독촉장을 보내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급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인 상태에서 직장에 취직한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될 수있음으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세액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당 기간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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