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납 되어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구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4,5개월 가량 소득 없이 지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고 독촉장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어렵게 구직을 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직장에서 체납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금액은 280 만원 정도 입니다.
알게 되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납부를 하지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를 하게 되었으니 일시 상환은 어렵고 분할로 납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 경과될 때까지 세금이 체납된 경우 다시 독촉장을 보내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 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급여, 매출채권 등에 -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체납인 상태에서 직장에 취직한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될 수있음으로 -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세액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당 기간동안 -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해서 압류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갚을 의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징수유예 신청하시고 갚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