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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랑우탄80
깨끗한오랑우탄8023.10.27

부가가치세 조기결정 미납할듯해요.

소소하게 1월달에 공방으로 장사하다가 뒤늦게 10월에 사업자를 소급으로냈어요

상담하다 조기결정 얘기가 나와서 네네하다 조기결정 고지를 받았는데

제가 중증 장애인이라 요즘 몸이 안좋아져서 오늘 폐업신고도하고 이번달 일도 못하다보니..

부가세 납부를 못할듯합니다.

압류당한단 말을 들었는데 재산이라곤 임대아파트 보증금인데 무섭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압류 안당할꺼라고들은 하는데 보증금 압류시 재계약이 힘들꺼같고..

건강보험 면제라 대출도 안나오고... 걱정입니다.

이번달 말까지가 납부일인데 차후 진행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속 내면 압류 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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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202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사업장 관할

    세뭏서에서 부과고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3년 2기 예정 과세기간(2023.07.01.

    ~2023.09.30.)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2023.01.01.~2023.06.30.)의

    매출 과세표준의 1/3 미만인거나 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겨웅 202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고지분이 취소가 되는 것이니

    사업장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취소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 납부 계획서를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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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만 있다면 사실상 압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바등실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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