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202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사업장 관할
세뭏서에서 부과고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3년 2기 예정 과세기간(2023.07.01.
~2023.09.30.)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2023.01.01.~2023.06.30.)의
매출 과세표준의 1/3 미만인거나 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겨웅 202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고지분이 취소가 되는 것이니
사업장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취소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 납부 계획서를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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