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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븍극곰252
따뜻한븍극곰25223.02.18

직장인 투잡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직장인이고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제출 하였습니다....

작년에 투잡으로 5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5월에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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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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