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되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직접반영하여 합산신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작년이 아닌 올해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2월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