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직장 근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직장 근무 2개월을 했고
사업소득 100만원 초반 정도 되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분, 사업소득분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소득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연 100만원은 면세점에 걸리므로 신고만 해도 기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되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직접반영하여 합산신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 31일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거나 올해 새로운 곳에 취업을 했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작년이 아닌 올해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2월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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