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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포근한날다람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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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갈아타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궁금해요

A아파트 : 99조2 특례주택

2017년 분양 등기

B아파트 : 비조정지역일때 매수

2025년 10월 매도 확정

C오피스텔 : 2024년 9월 분양

10년 주임사 등록

B아파트는 매도 잔금일까지 정해졌고

B아파트 팔고 그 다음달에 (11월) A아파트를 팔려고합니다.

주임사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안쳐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D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비조정지역에 B,A팔고 D살 경우 C주임사가 있지만 1.1%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B만 팔고 A,C가 있는 상태에서

D를 사면 3주택 8%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아파트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거나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주임사 주택도 취득세 주택수에서 모두 포함이 됩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 비조정 주택을 취득해야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