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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벌새221
넉넉한벌새22120.09.08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는지 궁금해요

2015년 A아파트 구입(조정지역X) 실거주X 세입자거주

2017년 조정지역으로 지정

2020년 9월 비조정지역 B아파트 분양권 구입

2021년6월 B아파트 등기예정

이경우 A아파트를 2020년 10월 매도한다면 A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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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경우 2015년 기존아파트가(A) 1세대 1주택 이었다면 비과세가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양도하고 B아파트로 입주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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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규정"의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규정은 이러나, 현재 정부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만큼 분양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 검토중이라는 기사는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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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년 10월 A아파트를 양도한다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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