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규정"의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규정은 이러나, 현재 정부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만큼 분양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 검토중이라는 기사는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