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국 1%~3%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