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보유 중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해당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매수시기가 오피스텔 완공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후 아파트 매수할경우 1주택으로 쳐져서, 취득세가
1-3% 일까요 ?
8% 일까요 ?
또,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할때의 세금 차이는 없나요?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국 1%~3%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시점에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취득세는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4.6%를 적용합니다.
즉,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으로 다른 주택
또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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