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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촘파파
새촘파파23.09.02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보유 중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현재 9월 오피스텔 분양 완공 대기 중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매수시기가 오피스텔 완공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후 아파트 매수할경우 1주택으로 쳐져서, 취득세가


1-3% 일까요 ?


8% 일까요 ?


또,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할때의 세금 차이는 없나요?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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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국 1%~3%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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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시점에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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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취득세는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4.6%를 적용합니다.

    즉,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으로 다른 주택

    또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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