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회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사단법인 지회장선거에서 동수로 재선거, 부정선거라고 직무정지가처분 인용후 직우대행지정파견 선거무효로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회라서 상위단체인 총연에서 인준을 하는데 인준장에 최종 당선싯점에서 임기를 3년으로 표기하여 인준하였습니다.처음 재선거로 당선되어 2개월동안 회장으로 직무를 하였고 무효소송으로 대행체제가 운영되었는데 잔여임기가 아니라고 차기 회장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 임기는 2016,1,ㅣ2018,12,31, 연임은 2019,1,12021,12,31 입니다 인준장은 2019,10,12~2022,10,11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어떤것이 유효 한지요 참고로 지회정관은 벌도 규정이없으며(재선거에 관한규정)총연도 없으나이사회에서 인준장 인정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기에 지대한관심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추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관에 정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임기가 맞는 임기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타 총회의 회의록이나 기본적인 당사자간의 의사 등을 충분히 재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