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유통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제가 법인사업자를 내고 A라는 물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하고 A라는 물품을 갖고 인터넷 온라인이나
아는 지인에게 마진을 남기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구매처를 밝히거나 원산지를 밝혀야하는 의무가 있나여 ?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데 주의해야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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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산지 등은 기본적으로 판매할 당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물품의 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막연하게 위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판매를 위한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인지, 어떠한 품목인지, 관련 판매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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