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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란색 신호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사고가 났을때에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나요,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파란색 신호등인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러고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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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나오게 되면 금방 종결이 될 수 있지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 보행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때에는 소송으로 가서 본인의 무과실을 확정받아야 과실 없음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