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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08

집을 팔면내는 세금이 있는 건가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내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집을 팔 때도내는 세금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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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결손(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없습니다.(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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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보유 2년 이상(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이상)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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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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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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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만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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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고 판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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