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내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집을 팔 때도내는 세금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결손(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없습니다.(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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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보유 2년 이상(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이상)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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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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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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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만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고 판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