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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악어290
씩씩한악어29024.02.29

결혼전 아내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사를 가면서는 제 명의로 전세대출 하는게 가능할까요?

결혼전에 아내가 A은행에서 청년버팀목을 받아 신혼집을 들어갔습니다.
저도 결혼후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갔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때는 지금 거주지보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청년버팀목대출은 이삿날 상환을 하고, 제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대출 조건에보면 당연히 중복대출 금지의 조건이 붙어있는데, 상환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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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이사하면서 먼저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집을 이사하면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좋은집을 선택하셔서 신생아 특례대출 받아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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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복이 불가능한것이지 상환조건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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