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보면 브레이크 등을 관리하지 못해서 점등안되는 차량이 많던대 만약 추돌사고시에도 뒷차량100%인가요? 아니면 과실을 나눠가지게되나요?? 그런 차 뒤에서 운전하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뒤에서 추돌을 하면안전거리미확보로 100% 과실입니다.
고의적으로 뒤차를 놀리는 행위가 있거나 하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과실을 잡지 못합니다.
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차량이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100% 처리 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동등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관리상에 과실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주간 야간 나누어 주간에는 10% 20% 야간에는 20%30%예상 됩니다 다만 사고영상을 근거로 사고 원인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개인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지 않는 이상 후미추돌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나 점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과실이 20% 부여됩니다.
따라서 최종 과실비율은 8:2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뒷 차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제동등의 고장이나 흙등 이물질로 인해 제동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 정거 사고의 경우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도 앞 차량 과실을 3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