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등 없이 추돌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퇴근길에보면 브레이크 등을 관리하지 못해서 점등안되는 차량이 많던대 만약 추돌사고시에도 뒷차량100%인가요? 아니면 과실을 나눠가지게되나요?? 그런 차 뒤에서 운전하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뒤에서 추돌을 하면안전거리미확보로 100% 과실입니다.
고의적으로 뒤차를 놀리는 행위가 있거나 하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과실을 잡지 못합니다.
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차량이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100% 처리 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동등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관리상에 과실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주간 야간 나누어 주간에는 10% 20% 야간에는 20%30%예상 됩니다 다만 사고영상을 근거로 사고 원인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개인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지 않는 이상 후미추돌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나 점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과실이 20% 부여됩니다.
따라서 최종 과실비율은 8:2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뒷 차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제동등의 고장이나 흙등 이물질로 인해 제동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 정거 사고의 경우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도 앞 차량 과실을 3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