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를 하는 회사에서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스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연차가 리셋된 이후 1월말 또는 2월에 퇴사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 저는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절차에 따라 실시할 경우 1월말 2월에 퇴사하시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하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 유급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 종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1~2월에 퇴직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귀하와 같이 1. 1. 자로 새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한 후에 연차휴가촉진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자체가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연도의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을 실시한 다음 해 1-2월에 퇴사예정이시므로
다음 해 1월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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