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연차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 연차는 소멸되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 이전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