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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산뜻한어치8322.12.15

사업소득세 직원을 쓰고있습니다 복리후생관련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직원을 쓰고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자료 입력할때 복리후생비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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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내가 고용한 직원의 식대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세의 경우는 프리랜서니까 나랑 고용관계가 아니죠.

    복리후생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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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달리 복리후생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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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적용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에게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종업원이 아님으로

    종업원 관련한 지출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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