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전환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개인사업자가 일정 매출을초과했을때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시 이전매출부가가치세 납부는 간이과세요율로하나요?아님일반사업자요율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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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로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은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 과세기간부터는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자 부가
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월의 말일까지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로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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