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 과세기간부터는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자 부가
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월의 말일까지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로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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