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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6

만약 기간 안에 연말 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원이 기간 안에 연말 정산을 안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말 정산 혜택은 아예 1퍼센트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본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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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공제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여기까지 회사에서 얼마를 공제 했는지 아니까)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기본만 해줍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1페이지 동그라미 72번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있어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였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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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게 되지만 근로자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세금정산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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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적으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세액 추가징수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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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면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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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을 수 없게되며,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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