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망자 : 부 (24.11.20)
2. 동생, 저 이렇게 둘은 상속포기
3. 신문공고 진행 완료 (25.5.24)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 소극재산) 확인 시,
적극재산은 30만원 이내, 소극재산은 250만원 정도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후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에게 퍼센트로 나누어 정리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공고 이후 정확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신문공고 이후 절차를 꼭 진행해야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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