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상속포기결정후 고인의사후본인부담환급금
2월달 아버지돌아가시고 빚은많고 재산은 몇십만원이라
한정승인하였고 신문공고까지 끝남
어머니 누나들은 전부 상속포기하였습니다
갑자기 사후본인부담환급금 받아가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거받아도되나요
500만원정도입니다
받을수있다면 한정승인자가 받는지
상속포기자들중에서 받는지
누가받던간에
이미 신문공고끝났더라도
다시 돈갚으라고 연락올까봐
신청 안하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또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에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자가 받아도 되나, 받은 돈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안받는 것이 낭르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