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또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에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